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1. 지원내용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2. 지원대상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15. 서비스명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16. 서비스목적
농장단계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 축산물 HACCP 일괄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인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에 HACCP 컨설팅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1543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