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및 조기 검진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건강관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서비스(의료)||현금을 지원받습니다.
태아기형아 및 조기 검진비 지원
1. 지원내용
○ 태아 기형아검사 : 1, 2차 기형아검사(혈액검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이 보건소 청구
– 1차 : 40,000원, 2차 : 23,000원 이내
○ 풍진항체검사 및 조기검진 지원
– 풍진항체검사 : 가임기간 내 1회 무료검사 시행
–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예비)부부 조기검진 지원 : 남성(정액검사), 여성(난소기능검사)
2. 지원대상
○ 태아 기형아검사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만30세 이상 임신부, 셋째아 이상 임신부
○ 풍진항체검사 및 조기검진 지원
– 풍진항체검사
· 대상 : 가임기 여성(예비부부 여성 포함) 및 임신초기 여성
–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예비)부부 조기검진 지원
· 대상 : 포항시 주소를 둔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예비) 부부
3.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태아 기형아 검사, 정액검사비 지원)
○ 기타 : 보건소 사전예약 (풍진항검체검사 및 조기검진)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08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13. 소관기관코드
5020000
14.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15. 서비스명
태아기형아 및 조기 검진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502000000208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