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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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국가지원정책 No.97262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국가지원정책에 관해서 모아봤습니다.
여기 정부보조금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0월 18일에 제공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관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상담)을 지원받습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3. 지원유형

기타(상담)

4. 신청방법

방문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7.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8. 접수기관명

보건복지상담센터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7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15. 서비스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6. 서비스목적

○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범, 주취 상태 범죄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방지

17. 서비스 아이디

GMW00000027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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