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관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상담)을 지원받습니다.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 지원내용
○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유관기관 역량 지원(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서비스
○ 집단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원대상
○ 전국 6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 이용대상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해야 하는 노숙인, 주취범죄자(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 대상기관 : 정신 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3. 지원유형
기타(상담)
4. 신청방법
방문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해당 지역 내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7. 구비서류
신청서, 기타 필요한 증명서
8. 접수기관명
보건복지상담센터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7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정신건강관리과
15. 서비스명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16. 서비스목적
○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과 연계하여 무면허, 음주운전 사범, 주취 상태 범죄자 등의 치료, 재활을 지원하여 처벌의 효과를 높이고 재범을 방지
17. 서비스 아이디
GMW00000027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