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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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국가지원정책 No.6523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21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2.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13. 소관기관코드

1383000

14.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15.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6. 서비스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55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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