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2.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5.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6.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13. 소관기관코드
1383000
14.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15. 서비스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6. 서비스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