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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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27071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여기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2월 19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정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1.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5. 신청기한

매년 1월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3. 소관기관코드

4860000

14. 담당부서

농정과

15.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600000010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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