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정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1.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
○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 보조 50%(군비 50%, 자담 50%)
– 1인지원 한도액 : 600만원, 시설하우스,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6. 01. 01.이후)인 자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 ⇒ 읍·면)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주민등록 등본, 초본(과거내역 포함))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교육분야 증명 : 교육이수증
5. 신청기한
매년 1월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0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3. 소관기관코드
4860000
14. 담당부서
농정과
15. 서비스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6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