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자 선정은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여성고용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2. 지원대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 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를 부여 받은 근로자
7. 구비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8.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9. 문의번호
1350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6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3. 소관기관코드
1492000
14.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15. 서비스명
출산전후휴가급여
16. 서비스목적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46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고용보험법(제0조의0, 제0항)||근로기준법(제0조의0, 제0항)||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