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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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No.24854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1월 05일에 안내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일자리경제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1. 지원내용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2. 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5. 신청기한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 신청한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등)에 따라 다름.
1. 건축물대장
2. 사업자등록증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표준 설치계약서
5.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6. (태양광)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7. (토지설치 시) 토지대장

8. 접수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및 해당 시스템을 통한 창녕군 담당자 검토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6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greenhome.kemco.or.kr/index.do

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13. 소관기관코드

5410000

1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15. 서비스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541000000126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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