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특수교육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을 지원하게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2.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3. 지원유형
기타
4.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7.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8. 접수기관명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9. 문의번호
044-203-6561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교육부
13. 소관기관코드
1342000
14. 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15. 서비스명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6. 서비스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17. 서비스 아이디
134200000006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