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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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가지원정책 No.41153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국가지원정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1월 03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특수교육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을 지원하게됩니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2.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3. 지원유형

기타

4. 신청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7. 구비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8. 접수기관명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9. 문의번호

044-203-6561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교육부

13. 소관기관코드

1342000

14. 담당부서

특수교육정책과

15. 서비스명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16. 서비스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17. 서비스 아이디

134200000006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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