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대상자 선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경제지원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을 지원하게됩니다.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1. 지원내용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지원대상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3. 지원유형
기타
4. 신청방법
○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방문 접수
– 위치 :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연수동, 브랫슬)
– 전화번호 : 032-811-9531 ~ 5
– 팩스번호 : 032-811-9536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 등,초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상세 문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032-811-9531~5 문의)
8. 접수기관명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1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13. 소관기관코드
3520000
14.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15. 서비스명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52000000111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