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제대군인일자리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1.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2.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처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3.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4.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5.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6.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7.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8.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9. 문의번호
1577-0606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07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13. 소관기관코드
1180000
14. 담당부서
제대군인일자리과
15. 서비스명
제대군인 교육지원
16. 서비스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17. 서비스 아이디
GPV00000007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