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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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국가지원정책 No.93769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여기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0월 15일에 안내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장애인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1. 지원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7.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13. 소관기관코드

3040000

14. 담당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15. 서비스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0400000010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20.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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