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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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No.71418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국가지원정책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0월 15일에 제공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주민복지실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현물을 지원하게됩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2.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3. 지원유형

현금||현물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고성군가족센터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3400000010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강원도 고성군

13. 소관기관코드

4340000

14.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15. 서비스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3400000010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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