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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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보조금사업 No.69654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정부지원사업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2월 23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원주보훈요양원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서비스(돌봄)||현금(감면)을 지원받습니다.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1.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3.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3. 소관기관코드

B551202

14. 담당부서

원주보훈요양원

15. 서비스명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B5512020002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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