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가구 기준 월6,292천원/3인직장건강보험료 223,722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단태아 207천원, 쌍태아 304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399천원이내
2.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9, 5455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3. 소관기관코드
3510500
1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15.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5105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