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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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8933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지원정책에 관하여 모아봤습니다.
본 정부보조금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2월 21일에 설명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 지원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가구 기준 월6,292천원/3인직장건강보험료 223,722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단태아 207천원, 쌍태아 304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399천원이내

2.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9, 5455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105000011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3. 소관기관코드

3510500

14.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15.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51050000111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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