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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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정부보조금사업 No.14396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2월 19일에 설명해드리는 상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학사행정실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감면)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1.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3. 지원유형

현금(감면)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5.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3. 소관기관코드

B552881

14. 담당부서

학사행정실

15.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16.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7. 서비스 아이디

B5528810000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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