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학사행정실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감면)을 지원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1.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3. 지원유형
현금(감면)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5.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3. 소관기관코드
B552881
14. 담당부서
학사행정실
15. 서비스명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16. 서비스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7. 서비스 아이디
B55288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