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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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국가지원정책 No.4666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2월 08일에 설명해드리는 자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기초의료보장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서비스(의료)||의료지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1.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2.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4. 신청방법

1)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2)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31,132원
– 2인가구 1,235,232원
– 3인가구 1,593,580원
– 4인가구 1,950,516원
– 5인가구 2,302,949원
– 6인가구 2,651,441원
– 7인가구 2,998,879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2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15. 서비스명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16.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17. 서비스 아이디

135200000002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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