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서비스(의료)||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1.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7,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2.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3.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4.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15. 서비스명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7,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17. 서비스 아이디
1543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