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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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국가지원정책 No.45847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정부지원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1월 07일에 안내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상자 선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촌재생에너지팀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2.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우편, FAX 등

5.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6.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7.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생산현황보고서 1부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1부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1부
– (갱신)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1부

8. 접수기관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9. 문의번호

063-919-1475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7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www.smartgreenfood.org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농촌재생에너지팀

15. 서비스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16. 서비스목적

국민 생활에 직결된 재화인 농축산물의 저탄소 인증을 통해 저탄소 농산물 생산·소비를 유도함으로써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17. 서비스 아이디

154300000117

18. 행정규칙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19. 자치법규

20.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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