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Top 5 This Week

Related Posts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국가지원정책 No.9528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0월 29일에 설명해드리는 자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 전 사업장 1인당 월 3만원
ㆍ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구간별로 지급
ㆍ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000원
ㆍ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000원
ㆍ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000원
ㆍ10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 구간별로 지급
ㆍ22일 이상 : 30,000원
ㆍ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000원
ㆍ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000원
ㆍ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000원

2.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규모)
②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③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④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⑤ 장애인활동지원기관(100인 미만까지)
※ (지원한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한도 제한없이 지원, 이외 사업주는 99인까지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사업주 등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청 가능(각 공단의 EDI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 (오프라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허용: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21년 기지원 사업장 및 ’22년 신규 사업장의 고용보험 기 취득자는 공단 고유서식으로 제출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별도 신청서와 근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및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5. 신청기한

2022년06월15일 까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22.6.30.까지 신청 가능)

6. 선정기준

○ 지원요건
– 월 평균보수 230만원(과세 기준) 미만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등)

7. 구비서류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방법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8. 접수기관명

일자리안정계획부

9. 문의번호

052-704-7941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jobfunds.or.kr

12.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3. 소관기관코드

1492000

14. 담당부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15. 서비스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16. 서비스목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149200000141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 제1항)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Popular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