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해산급여
1.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2.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22년 4월 이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7.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8. 접수기관명
읍면동 주민센터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www.gov.kr/mw/AA040OfferMainFrm.do?capp_biz_cd=PG4CG100009&HighCtgCD=&FAX_TYPE=&img=02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15. 서비스명
해산급여
16. 서비스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17. 서비스 아이디
SD000000201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