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본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0월 22일에 제공해드리는 상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자 선정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융자)을 지원하게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 지원내용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1세대당 : 1천만원 이하
2.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내
3. 지원유형
현금(융자)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사업계획서) 신청
– 시군구 : 구청(신청서 확인검토, 재산 등 공부확인)
– 시 : 시(신청서검토, 적격여부결정, 금융기관추천)
– 기타 : 수탁금융기관(융자심사, 채권보전행위,융자)
5. 신청기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4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13. 소관기관코드
5710000
1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15.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57100000014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