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대상자 선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교육기획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1.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2.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7.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8.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9. 문의번호
1350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통일부
13. 소관기관코드
1250000
14.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15.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16.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17. 서비스 아이디
999000000069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