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1.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5. 신청기한
3월, 5월, 7월
6.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7.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8. 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9. 문의번호
02-2181-6532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2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13. 소관기관코드
1421000
14.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15. 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16. 서비스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17. 서비스 아이디
999000000072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