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대상자 선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원예경영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감면)을 지원하게됩니다.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2.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대상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3. 지원유형
현금(감면)
4.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7.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044-201-225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2500000052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원예경영과
15. 서비스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16. 서비스목적
시설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시설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
17. 서비스 아이디
42500000052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