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대상자 선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글로벌성장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상담)||현금(감면)을 지원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1.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2.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3.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5. 신청기한
수시접수
6.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인큐베이터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7.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문의번호
055-751-9674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13. 소관기관코드
1421000
14.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15. 서비스명
중소기업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 지원
16. 서비스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17. 서비스 아이디
SD000001088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