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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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국가지원정책 No.09067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여기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세요.
2022년 10월 18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유역계획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물을 지원받습니다.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1.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특별지원

○ 지원사업 대표 유형은 아래와 같음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복합 편의시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3. 지원유형

현물

4. 신청방법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5. 신청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6. 선정기준

○ 총 사업비 2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7.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8. 접수기관명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9. 문의번호

031-790-2468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6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환경부

13. 소관기관코드

1480000

14. 담당부서

유역계획과

15. 서비스명

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협조 유도

17. 서비스 아이디

148000000036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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