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대상자 선정은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식량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물을 지원받습니다.
양곡할인
1.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2%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3. 지원유형
현물
4.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기한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6.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3. 소관기관코드
1543000
14. 담당부서
식량정책과
15. 서비스명
양곡할인
16. 서비스목적
정부 양곡을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999000000092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