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대학재정장학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1. 지원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 (교내근로) 시간 당 9,16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1,150원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2.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4.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6.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등
7.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8.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9. 문의번호
1599-2290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GES00000012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교육부
13. 소관기관코드
1342000
14. 담당부서
대학재정장학과
15. 서비스명
국가근로장학금
16.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장학금)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및 사회‧직업체험 기회 제공으로 취업역량 제고
17. 서비스 아이디
GES00000012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교육기본법(제28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