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심판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을 지원하게됩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2.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3. 지원유형
기타
4.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7. 구비서류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단, 신속심판신청이 필요없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은 제외)
8.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9. 문의번호
042-481-8444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특허청
13. 소관기관코드
1430000
14.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15. 서비스명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16. 서비스목적
창업초기(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17. 서비스 아이디
143000000009
18. 행정규칙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