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은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주택기금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융자) 을 지원받습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1. 지원내용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6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2.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3. 지원유형
현금(융자)
4.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7. 구비서류
1.사업자등록증명원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6.설계 도면
7.신용조사 관련 서류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9.기타 필요 서류
8. 접수기관명
우리은행
9. 문의번호
1566-900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7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13. 소관기관코드
1613000
14.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15. 서비스명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16. 서비스목적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및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
17. 서비스 아이디
161300000077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