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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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국가지원정책 안내 No.38302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상세한 지원유형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대상자 선정은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 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1. 지원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전기요금 5,000원
– 수도요금 5,000원
– 건강유지비 10,000원
– 월동난방비 24,000원(12월, 1월, 2월 지원)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으로 통한 지원대상자 발췌

5.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접수불필요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123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13. 소관기관코드

4900000

1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15. 서비스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90000000123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조례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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