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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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국가지원정책 안내 No.62848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국가지원정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이번 사업은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담장, 벽체수리, 지붕, 화장실 개선 등을 가구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3. 지원유형

현물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8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강원도

13. 소관기관코드

6420000

14. 담당부서

건축과

15. 서비스명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642000000678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

20. 법령

주거기본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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