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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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38663

실업크레딧 지원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해서 알려드립니다.
본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29일에 제공해드리는 상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국민연금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기타을 지원해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1. 지원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3. 지원유형

기타

4.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우편,팩스 등)

5.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6. 선정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0150000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15. 서비스명

실업크레딧 지원

16. 서비스목적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17. 서비스 아이디

B5520150000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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