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물을 지원해드립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2.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 어업경영가구
3. 지원유형
현물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5.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2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북도 부안군
13. 소관기관코드
4790000
14.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15. 서비스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79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