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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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국가지원정책 No.17349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정부지원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24일에 설명해드리는 상세한 지원유형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하게됩니다.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1. 지원내용

○ 학용품비 : 초등학생 1인당 연 54,100원 학용품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학용품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한부모가족 신청필요)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4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13. 소관기관코드

6260000

14.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15. 서비스명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626000000144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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