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권익보호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2.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3.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4.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13. 소관기관코드
1383000
14. 담당부서
권익보호과
15. 서비스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