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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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86111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국가지원정책에 관하여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16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권익보호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2.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3.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4. 신청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13. 소관기관코드

1383000

14. 담당부서

권익보호과

15. 서비스명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49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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