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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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위기가정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82100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국가지원정책에 관하여 조사해봤습니다.
여기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15일에 안내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복지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1.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 21년 긴급지원사업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 1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 80만원 이내
– 기타 : 100만원 이내

2.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80%이하 가구 중 위기상황 발생가구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2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13. 소관기관코드

6500000

14.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15. 서비스명

저소득위기가정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650000000262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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