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장애인자립기반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물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2.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3. 지원유형
현물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15.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6.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17. 서비스 아이디
SPE0000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