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인구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 원), 36개월간 지원
2.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3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3. 소관기관코드
4860000
14.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15. 서비스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6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