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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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사업 No.74327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하여 모아봤습니다.
본 정부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10일에 설명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늦기전에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인구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 지원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15만 원), 36개월간 지원

2. 지원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제출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전라남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 (접 수 처) 곡성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33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13. 소관기관코드

4860000

14.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15. 서비스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86000000133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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