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노동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원하게됩니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1. 지원내용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1,700명
○ 본인부담 15만원+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
○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상품, 휴가용품 등을 구입가능
2. 지원대상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연소득3,6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700명 선정하여 지원
3. 지원유형
이용권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 www.ggcf.kr
5. 신청기한
2022.5.2~5.16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8. 접수기관명
온라인 접수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5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3. 소관기관코드
6410000
14.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15. 서비스명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641000000151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