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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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맞춤형도우미 정부보조금사업 No.64068

장애인맞춤형도우미 정부보조금사업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정부보조금사업에 관심있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0월 30일에 제공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을 확인해보시고 놓치지마시고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장애인맞춤형도우미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복지법(제55조)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장애인복지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서비스(돌봄)을 지원해드립니다.

장애인맞춤형도우미

1.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에게 가사지원, 외출지원, 정서지원, 건강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 산모지원 :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 산모 위생관리, 병원이용, 식사보조, 운동보조 등 산모지원
○ 육아지원 :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에 육아위생관리 및 환경조성, 건강관리, 이유식관리 등 육아지원

2. 지원대상

○ 생활지원 : 만6세 이상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장애인

3.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및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청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지 장애인복지관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16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3. 소관기관코드

6410000

14.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15. 서비스명

장애인맞춤형도우미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641000000116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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