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장애인서비스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이용권을 지원하게됩니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2.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3. 지원유형
이용권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09,000원
– 2인 가구 : 3,590,000원
– 3인 가구 : 4,645,000원
– 4인 가구 : 5,699,000원
– 5인 가구 : 6,753,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7.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15. 서비스명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16. 서비스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17. 서비스 아이디
VOU000009000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