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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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보조금사업 No.28899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정부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본 국가지원정책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0월 30일에 설명해드리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하루빨리 신청해보시는건 어떨까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아동청년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1.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2.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년과)에 방문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8. 접수기관명

금천구청(아동청년과)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1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13. 소관기관코드

3170000

14. 담당부서

아동청년과

15. 서비스명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317000000111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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