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대상자 선정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노인정책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배우자, 장애인 자녀)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콜센터
9. 문의번호
129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60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3. 소관기관코드
1352000
14.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15. 서비스명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16. 서비스목적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WII00000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