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 지원내용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 의료, 주거, 연료, 교육비 등 지원
2.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2.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
5.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기준
1.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9천원)
2.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3.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3. 지원유형
현금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1. 긴급지원 신청서 및 각종 서류 제출
생계 – 신청서, 금융거래정보동의서,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
의료 – 병원 진단서, 입원증명서 등
8. 접수기관명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29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13. 소관기관코드
5000000
14.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15. 서비스명
긴급복지 지원사업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500000000129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