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상사법무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감면)을 지원하게됩니다.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1.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3. 지원유형
현금(감면)
4. 신청방법
유선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5. 신청기한
6.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구비서류
지원신청서,기업현황표,사업자등록증사본,소기업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8. 접수기관명
법무부 상사법무과
9. 문의번호
02-3418-9988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법무부
13. 소관기관코드
1270000
14.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15. 서비스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16.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의 설립·운영·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9988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자문 서비스를 지원
17. 서비스 아이디
PTR00005153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20.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