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은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를 통한 대상자 추천 및 현장 확인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 현금(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내용
–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 등록 장애인/법정 한부모세대/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
2. 지원대상
○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16,440원)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등록 장애인, 법정 한부모세대, 만성질환자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 받고 있을 시 제외
3. 지원유형
현금(보험)
4.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5.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6. 선정기준
7. 구비서류
8. 접수기관명
개인 신청절차 없음
9. 문의번호
10. 상세조회 URL
http://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05
11.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13. 소관기관코드
4020000
1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15. 서비스명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16. 서비스목적
17. 서비스 아이디
402000000105
18. 행정규칙
19. 자치법규
군포시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